2001 법무사 3월호

[ 의사표시는명시이든묵시이든묻지 않는다. @무효설 이익상반행위에 관해서 천권자가 스스로 자를 대리하는 것은 집대로 금지되는 것이다. 이 친권 제한은공익상 이유로부터 강제적으로 지켜져야 하므로그 행위는 當然無效이다. ®판례의 견해 우리나라 판례는 당초 무권대리행위라고보고 있었으나 그 후에 무효설의 입장을 취한 듯한 판 례가있다. 즉, i) 이행상반행위는특별대리인을선임하지 아 니하고 친권자 자신이 한 대리행위는무권대리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본인추인 또는 표현대 리 입증 등)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 과를미치지 않는다(대판 1964. 8. 31. 63다547). ii)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 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 상반되는 행 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 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대판 1987. 3. 10. 85므80, 1993 . 4. 13. 92다45 24). (나) 친권자가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동의를 한법률행위의 효력 이익상반행위를 미성년자 자신이 행할 때에 친 권자가 부여한 동의가 민법 제921조 에 의해 계 한되는가가문제이다. 생각건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친권자에게 18 法務士3멀포 동의권능, 동의권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특정의 이익상반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의 보호를 천권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해서는 친권자로부터 대리권능 뿐만 아니라 동 의권능도 박탈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본다. 따 라서 천권자가 민법 제921조에 위반하는 동의를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 다(같은 취지 日 大判 昭和 9. 5. 22. 民集 13권 1131면, 昭和 6. 3. 9. 民集 10권 108면, 昭和 10. 2. 25. 民集 14권 226면). gz겁 ’洞里哲 1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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