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特別法 要旨解說(下) 제 2장假登記擔保 등에 관만법률 1. 變則擔保어| E陀H見制 (1) 非典型擔保 • 典型담보 : 민법이 규정하는물적담보로, 법정담보물권인 「留置權」과 약정담보물권인 「質權」 및 「抵當權」등세가지가 있다. • 非典型담보 : 민법에 규정하지 않으나 거 래계에서 이용되는물적담보로, 자금을賣買에 의하여 얻는 「賣渡담보」, 자금을 消費貸借에 의하여 얻되,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 하는 「讓渡담보」와 재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소 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假登記담보」 등 세 가지가 있다. 비 전형 담보는 「變則 담보」라고도 한다.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의 目的 : 변칙 담보(비전형담보)의 규제, 즉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예약함에 있어 예약당시의 가액이 자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민법 607, 608), 이에 따른 ―지지난호에 이어 “담보계약'과 그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1). (3)적용범위 • 변칙담보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 보(환메 재매매의 예약)(1, 2 i ) • 등기 •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소유권)이 나 재산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제외(18), 동산양도담보계외 (4)用語와 定羲 • 담보계약 :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고 효력이 상실되는 代物返還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 거나 병존하는 ‘‘재권담보의 계약'’(2 i ) • 債務者 등 : 재무자, 物上保證人, 제3취 득자(2 ii) 「물상보증인」은 재무자 아니면서 자기소유 부 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자이고,「제3취득 자」는 담보가등기후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 담보가등기 :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 된 가등기(2 iii),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본래의 의의 가등기를 「請求權가등기」라고 한다. 대만법무사임~ 1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