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競賣 등 : 强制경매, 任意경매(담보권실 행 등을 위한 경매)(2 iv) • 後順位권리자 :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 권리자(2 V ) 2.假登記擔保 (1)請求權가등기와擔保가등기 • 청구권가등기 :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 서 확정할 것일 때에, 그 본등기의 順位保全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부동산등기법 3). • 담보가등기 : 재권담보를 목적으로 저당 권 대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등기 형 식으로 경료하는 종국등기 (2 iii)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뿐만 아니라최고절차 를 통하여(16 (1)) ‘‘재권담보의 목적으로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한다(송무예규 송 일 86-6). •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 :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매매예약, 매매 • 담보가등기의 효력 : 경매, 파산, 희사정 리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적 용에 있어 「저당권」으로 본다(12, 13, 17). (2) 가등기 담보권의 實行 • 權利取得에 의한 실행 :「실행통지」, 「정 I 20 法務士3멀포 산」, 「소유권취득」의 3단계를 거친다. G) 實行通知 : 변제기 도래 후에, 재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 가액 및 피담보재권액鳩- ‘‘재무자 뚱’에게 통 지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도 그 뜻을 통지 한다(3). 재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고 통지의 사실 • 내 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고, 담보가등기후에 성 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 그 통지한 사 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한다(6). ® 淸算 : 실행통지가 재무자 등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한후 정산금 (부동산가액에서 재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 무자 등에게 지급 도는 공탁한다(4 G), 8). 재권액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재권액 뿐만 아니라(4 G) 후단), 담보가등기전의 대항 력있는 임차권이나 채권적전세권의 보증금 또 는 전세금도 합산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의 2, 8, 12).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의 ‘객관적가치’’를 말 하나, 재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 다(9) . 청산금의 청구권자는, 첫째로 계무자등’’(재 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이고(4 G)), 둘째 로, ‘‘후순위재권자(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 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자)이며(5), 셋째로 담보가등기후에 성립한 “대항력있는 임차권 또는 재권적전세권을 취득한 자”이다 (5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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