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1共託」하고,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8). ® 所有權取得 : 가등기담보권자는 정산기 간의 경과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 고러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재권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청산기 간이 지난후 곧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 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4 @). @ 채권자 등의 가등기말소청구권 : 청산금 을 지급받을 때까지,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하기 전까지 재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담보가등기의 말소 를정구할수있다. 그러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 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산금 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재권액을 제공해서 가등기의 말소를청구하지 못한다(11). • 競賣에 의한실행 : 가등기담보권자는, 선 택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거나 「경매에 의한실행」을할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에는, 가 등기담보권을 「抵當權」으로본다(12 G)). (3) 경매에 있어서 配當參加 • 우선변제청구권 :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재권자가신정한경매절차에 배당에 참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 로 본대13). • 배당참가절차 : 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게,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고 내용 및 재권의 존 부 •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고 내용을 신고할 것을 他告하고, 債權申告를 한 가등기담보권자만이 배당받을 수 있다(16). •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 소유권이전에 관한가등기권리자(16 ®). (4)後順位권리자의 保護 • 淸算金지급청구권 : 재권자에게 직집 청 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재권의 명세와 증서를 재권자에게 제시 • 교부 하고, 재권자가 후순위권리자로부터 재권의 명 세와 증서를 받고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정산금재무는 소멸한다(5). • 競賣청구권 : 재권자가 통지하는 정산금 의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때에는, 청산기간내 에 한하여 고 피담보재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 도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를 청구할 수 있 다(12 ®). 3. 讓渡擔保 (1)本來의미의 양도담보 • 양도담보의 意義 : 금전소비대차의 담보 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재권자에게 이전하 대만법무사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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