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는형식을취하는담보 • 양도담보의 등기원인 : 매매, 양도담보 • 앙도담보의 효력 : 부동산실명제법의 예 외로서 , “유효”로 인정 • 좁은의미의 양도담보 : 매매담보를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 하고, 양도담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본래 의미의 양도담 보」라고한다. (2) 양도담보권의 實行 • 權利取得에 의한 실행 : 「실행통지」, 「청 산」, 「소유권취득」의 3단계를 거친다.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는 제3취득자나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없으며, G) 목적물의 가액이 재권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정 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고 청구권자에게 “지 급하거나 공탁한 때”, @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 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정산기 간의 말일의 종료’’로, 양도담보권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4 ®). 공시방법은 양도담 보권설정시에 이미 갖추었으므로, 따로 할 필 요가없다. • 競賣에 의한실행 : 형 식 적으로는 양도담 보권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담보 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만 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한 실행」은 하지 못한다. 4. 賣渡擔保 (1)넓은의미의 양도담보 I 22 法務士3멀포 • 매도담보의 意義 :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 매대금으로 자금을 얻고,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으로 변제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담보 •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 : 본래 의미의 양도 담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라 하고, 매도 담보는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한다. (2)還買 • 환매의 意義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 에 한 특약에 의하여,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도로 찾는 것(민법 590) 還買特約登記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592). • 환매권의 實行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내 에 환매대금과 계약비용을 상대방에게 제공하 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564). 환매권이 실행되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환매특약등기는등기관이 직권으 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 법 64의 2 ®). (3)再賣買의 豫約 • 재 매 매의 예 약의 意義 : 한 번 매도한 물 건을 장래 매수인으로 부터 매도인에게 다시 매도하겠다는 뜻의 예약 假登記를 하면 계3자 에게 대항할수 있다. • 豫約完結權의 행사 : 一方豫約으로 추정 되므로, 매도인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재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