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매계약을 성립시키고 재매매의 대가를 지급함 과동시에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다(민법 564, 536). 제3장 住宅貨貸借保護法 1. 民法에 E陀H큐fflJ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目的 : 住居生活의 안 정을 보징-(1),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보호 (「법안은 제외), 사회정책적인 민사특별법 (2)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住宅」) : 전부 또는 일부, "공 부상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합목적적으로 결정 • 兼用건물 : ‘‘주된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에만 적용(2), 따라서 비주거용건물은 적 용되지 않는다. • 改造주택 : 계약당시 기준, 임차인이 계약 후 임의로주거용으로 개조한경우는제외 • —時사용 : 적용되지 않는다{11). • 채권적 전세 : 전세계약을 하여도 전세권설 정등기를하지 않으면임대자이므로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자보증금」으로 본 다(12). (3)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 보증금희수를 위 한 경매신정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3 의 2 G)). (4) 주택임차권의 承繼 • 상속인이 없는 겹우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9 G)) • 상속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 사실혼관 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과 공동승계(9 @) • 채권 • 채무승계의 선택 : 임차인 사망후 “1월이내"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9 ®) (5) 소액사건심판법의 準用 : 보증금반환청 구소송(13) : l0일내 ‘‘답변서’’ 제출명령(동법 6) @ “1회의 변론기일’’로심리종결(동법 2) @ 직권증거 조사, 증인신문의 서면제출(동법 10) @ 변론종결 후 즉시선고가능, ‘‘판결이유’’ 생 략(동법 11의 2) 2. 주택임차인의 對抗力 (1) 대항요건 :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전 입신고)”을 갖출 것 • 주민등록은 공동주택은 동 •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가족의 주민등록 을포함한다 . • 동 • 호수의 기재 : 「多世帶주택」은 기재 하나, 「多家口주택」은 기재 불요 대만법무사임~ 2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