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5층이상), 「연립주 택」(4층이하, 660m2초과), 「다세대주택」(4층이 하, 660n:i지하)이 있고, 「다가구주택」에는 단 독주택이다. (2) 대항력 :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익 일’’(오 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가진다(임차권등기가 없어도). • 경매이외의 경우 : 저당, 가압류 등이 있어 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수있다. • 경매의 경우 : 경락인은 대금납부로 “1번 저당’’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번 저당’'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있다. ·대항력의 내용 G) 인도의 거부 : 임대차기간까지, 기간이 지 나도보증금지급시까지 ®우선변제권 : 없음. 따라서 배당요구불가 • 임대인지위의 승계간주 : 임차주택의 양 수인, 임대할 권리를승계한 자(3 ®) (3)다른권리의 兼有 • 우선변제권의 겸유 : 배당요구하여 배당 받지 못한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 • 전세권의 겸유 : 전세권자로 배당받지 못 한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 • 임차주택의 양수 : 대항력을 갖춘 임자인 이 임차주택을 경락 등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재권은 "混同'’으로 소멸한다(민법 191). I 24 法務士3멀포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1) 우선변제요건 G) 대항요건, 확정 일자 : 대항요건(주택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確定日字를 갖출 것(3의 2 ®) ® 배당요구 : 경락기일까지(민사소송법 605) (2) 우선변제권효력 G)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 “堡地'’를 포함 한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後順位권리자” 보다 우선변제(3의 2 @), 나대지에 저당설정한 경우에는대지가격 제외 ® 보증금의 법위 : 계한없음 @ 보증금의 수령 : 경락인의 명도확인서(3 의 2 ®) @ 禁反言 : 담보가치를 조사할당시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여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 를분명히 하였다면배당요구할수있으나, 경 매절차에서까지 숨기거나 확인서를 써 준 경우 에는 배당요구할수 없다. (3) 주택임차권등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먄환받지 못한 임자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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