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하고,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 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대 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 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인, 임대인 및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외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G) 임대자계약일자 @법위 ® 임차보증금액 및차임 @주민등록일자 @접유개시일자 ®확정일자 • 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G) 건물등기부등본 ® 확정 일자부 임 대자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점유사실확인서(임대인등작성) @ 도면(임대자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 임차권등기의 촉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고지(송달)" 한 때(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한 때)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원은 효력이 발생하면 지제없이 촉탁한다. •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임차인과 임대인은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수 있다(3의 4 ®). “설정계약’’에 의한 경우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는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와 같으나, 다 만 약정이 있는 때에는 ‘‘차임지급시기”와 "존 속기간’’을 더 기재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 명’’ 및 "등기 필증’’을 더 첨부한다. 4. 소0...!1보중금의 優先特權 (1) 최우선변제요건 CD 대항요건 :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출것(8 CD) @ 대항요구 : 경락기일까지(민사소송법 605) ® 보증금의 범위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의는 "3,000딴원이하’’, 기타지역은 "2,000 만원이승F'일 것 (2) 최우선변제적효력(우선특권적효력) G)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 : 맙홍地'’를 포합 한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洗順位권리AF'보다 우선변제(8 이) @ 보증금 중 일정액(「少額保證金」) : 특별 시,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1,200만원까지”, 기타지 역은 "800만원까지”(8 @) ※ 1995. 10. 19 개정된 이전에는, 특별시 • 광역시는 "2,000만원이하’’는 "700만원까지”, 기타지 역은 "1,500만원이하’’는 "500만원까지” 여° 서古 따라서 1995. 10. 18이전에 저당권설정이 있 으면 개정전의 금액을 적용한다. ® 보증금의 수령 : 경락인의 명도확인서 不要(8 ®) 대만법무사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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