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5.貨貸借期間 (1)辰短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자는그 기간을 "2년’’으 로 한댜 다만, 임자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 간의 “유효’’를 주장할수 있다(4 0 ). (2) 임대차存續간주 : 임대차가종료한 경우 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것으로 본다(4®). (3)계약의 更新 • 묵시적갱신 : 임대인이 기간만료전 "6월 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본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 한 같다(6 Q)), • 묵시적갱신의 예외 : 임차인이 2기에 달 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임자인에 대하여 만) • 임차인의 解止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나(6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의 2). I 26 法務士3멀포 6. 借貨 (1) 차임의 增減청구권 :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相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 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7). (2) 차임增욥配의 제한 : "20분의 1(5%)”을 초 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이내’’에 는 증액 청 구하지 뭇한다(7단, 영 2). G뀝 鄭 相 泰 1 법무사,부산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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