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2001년 2월 [1]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하는경우,가처분이후에 경료된제3자명의의 등기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재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 료’ 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임을 소명하 는자료를의미하는것으로서 예컨대 그러한사실이 나타나는가처분신청서 사본등이 있을수 있으나, 재무자가 당해 가처분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은 위 ‘가처분에 기한 것이 라는 소명자료’ 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2. 7 등기3402-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83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621 항, 제627항 [2] 정산금지급을조건으로한토지의 공급계약과중간생략등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덱지를 공급하면서 위치 및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 정한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추후 사업비 및 확정측량 면적 증감에 따라대금을정산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금액은 정산금액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당초 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 이 다시 제3자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인을 거치지 않고 직집 제3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정은 가능하다. (2(D1. 2. 9. 등기 3402—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 대만법무사임~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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