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3]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 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집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고, 최초의 소유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다만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 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 기부가 멸실될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직집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2(X)1. 2. 19 등기 3402-119, 1aJ 질의회 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1 3)조 제 1 호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99호 [4]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유증을 동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 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비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도 등기의 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동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2.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3인의 수증자에게 각 ]/3 공유지분썩 유증하고 사망하였 으나, 수증자 중 1인이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치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수증자가 유증받은 1/3 공유지분을 계의한 나다지 2/3 공유지분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치에 협 력하는 나머지 수증자 2인에게 각 1/3 공유지분썩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증을 등기 원인으로하여 신정할수 있다. (2CD1 . 2. 19. 등기 3402—122 질 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40호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유효기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2000. 3. 31.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다만 2000. 3. 31. 이전에 같은 법 I 28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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