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1.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합조서의 확 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바(같은 법 부칙 제2항), 비록 2000. 3. 31. 이전에 같은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희의 분할개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관할법원에 분할신청인을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2001.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분할조서가확정되지 않는한위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더 이상적용되지 않는다. (2CD1 . 2. 19. 등기 3402—123 질의회 답) [6] 등기부상등기의 목적이 ‘낭유지분이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갑등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토지를공유자중 1인인 갑이 공유지분매매에 기해 권리를 이전 받았으나 등기부상등기목적란에는"공유지분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등기명의인란에는 ‘‘소유자’' 또는 "공유 자지분일마’’라는 표현없이 ‘‘성명 및 주소’’ 만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신청서류는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 기되었을 경우, 위 갑이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유자 중 특정인의 지분 을 이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을 소유자로 하는 등기가 신청되 면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2001. 2. a), 등기 3402—125 짙 의회 답) [7]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갑과을이 공유하고 있는토지를100평과900평으로분할하여, 100평은갑의 단독소유로하고 나머 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갑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을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 물분할등기신청은가능하다. (2001. 2. al. 등기 3402—126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346호 참조선례 : 1999. 3. 2. 등기3402―198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