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8]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개발법 제4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무효의 등 기가 되거나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전 환지에 존속하계된다. (2CD1 . 2. 26. 등기 3402一139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농업기 반정 비등기처 리규칙 제8조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38호 [9] 꽃재배를 위한시설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있는 꽃재배시설도 그 토지 도는 건물과 함께 공장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 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다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꽃을 재배하고 그 꽃을 약간 다듬어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한편 꽃재배소를홍보하기 위하여 재배소 한 쪽 구석에 인쇄기계를 설치 한 정도로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01. 2. 26. 등기 3402—141 짙 의회 답) 참조선례 : 1999.12.13. 등기 3402—1131 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 제3ffi항 [10]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고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 하여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하여 본동기하려는지분만큼가등기지분을경정하여야한다. (2CD1 . 2. 26. 등기 3402—142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99호, 제52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 제556항,제5합항 I 30 法務士3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