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1] 화의인가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출 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학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출자전환하여 신주를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자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 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에 갈음하여 인 희사가 주식 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재무를 부 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그 재무에 대하여 희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읍을 증명 하는서면 또는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희사가 이를승인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 ® 위 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위원희의 승인서還- 제출할수 있는바, 이는 당해 기업이 화의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 정된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화의인가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융감독원장은고러한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고 출자전환내용이 화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D1. 2.13. 등기 3402— 1이 104짙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호 이상2(D1 년 겹설 등기선례 대만법무사임~ 3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