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__________________ 를 부능산양도신고픽인서 침부에 관만예규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15호 /2001 . 2. 27. 결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침부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8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원인으 로 한경우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때 5. 계2조 제7호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I 32 法務士3멀포 도록 그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목적부동산의 거래대 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는부 었으므로 그 적용범 위에 대한 기준일 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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