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정 결 g『 、 • • • 2000. 12. 26, 신고 20(X)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 콩기] 근저당 거래관계가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채권의 일 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재권 중 그 결산기에 잔 촌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 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것 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고 재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 더 라도 고 근저당권이 대 위변제자에게 이 전 될 수없댜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481조, 제48~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공 1996하, 2162) 2000.12.26. 선고20(X)다56204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겹등기 [부기등개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채무인수인이 다른원인으로부담하게 된새로운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재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재무자의 재무에 관 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재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언가 재무인수 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재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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