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보증인이 재무 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재무인 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재무인수인을 위하 여 계속유지하겠다는의사표시에불과하여 그동 의에 의하여 유지되는담보는기존의 담보와동일 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재 무인수를 원인으로 재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재무자가부담하고 있다가 신 재무자가 인수하게 된 재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지, 고 후 신 재무자(재무인수안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재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공 1996하, 3325), 대법원 1999. 9.3. 선고 98다 40657 판결(공1999하, 2026) ( 2000.12.12. 자2000쪼 결정 [판결정정] [1]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호적상의 생넌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퉁하여 경정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 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 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 의 표현상의 기재 잘뭇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 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등기의 기재 등 이 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고 취지가 있다. [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동 I 44 法務士3멀포 대만법무사펌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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