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 년월 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가 표시에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 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 19 7조 / [2] 민사소송법 제 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 자99고74 결정(공 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자 2000고37 결정 (공2000하, 1530) 2001. 1. 5. 선고2000다47682 판결 〔임대자보준금]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 자 명의로 한 경우, 이 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으로 볼 것 인지 여부(적극) 및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릅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제3자를상대 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 자 또는 .::J. 담보권에 기한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 리는 양도담보의 겹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 극) [3]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건축허가름 받아건 물을신축하고그건물을처분하여 그대금으로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약정한후.::J.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이 .::J. 신축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매도인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 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4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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