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판결요지 [1] 재무의 담보를 위하여 재무자가자기의 비용 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재 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완성될 건물을 양도담 [3]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 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그 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이 그 신축 건물을 제3자에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소유권보존등 게 임대한경우, 그건물에 대한토지 매도인의 담 기를 마천 재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 피담보재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 인이 고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 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 으로 볼 수 있다. 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재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 할 수 있고, 제3자가 재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 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고 제3자를 상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 대로 명도청구를할수도 있으며, 여기의 제3자에 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 는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2]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자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승계 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 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도자신의 임차권을주장할수없다고할것인바, 이러한법리는재무의 담보를위하여 부동산의 소 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 당하다. [1]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계 3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 [3] 민법 계10됴죠, 제372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제568 조 /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계 1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0 . 4. 24 . 선고 89다카188 84 판 결(공1990, 113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다 21770 판결(공1992 , 75), 대법원 1992. 12. 8. 선 고 92다21395 판결(공1993상, 421), 대 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 218 판결 (공1996하, 23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I 46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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