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 (공1997하, 20 21)/ [2] 대 법 원 1999 .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공1999상, 99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공2000상, 688)/ [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공 1993상, 42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 14818, 14825 판결(공2000상, 284) / [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 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 22879 판결 (공1992, 327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 26080 판결(공1995 상, 1932) 2001. 1. 16. 선고98댜20110 판결 [포교당확인 튠] [1]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점유자 명의의 등기가말소되거나적법한 원인없이 다른사람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인물건에 대한점유의 의미,판단기준및대지의 소유자로등기한사실이 인정될경우,점유사실의 인정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 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 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접유한 때에는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느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 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동기까지 아울러 고기간동안부동산의 소유자로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 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 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 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 기부취득시효가완성된후에 그부동산에 관한점 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희관념상 어떤 사람 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반드시 물건을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 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희통념에 따라 합목 적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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