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정 결 g『 &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인도를 받아 접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판결(공 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2000상,174)/[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없다.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6. 12. 23. 선 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 법원 1997. 4. 25. 선고 97다 4838 판결(공1997상,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哀: 제2항 / [2] 민법 제 192조, 계196조, 제24됴손 159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공1998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 58924 판결(공1999상, 73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공1982 , 939), 대 법 원 1988 . 12. 27 선고 87다카 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89. 12. 26 선 2001. 1. 16, 신고2000다49473 판결 [소유권말소튠기뛴 부동산등기법 재75조 소정의 요건을갖추지 못한회복등기의 등기상이해관계 있는재앙:r에 대한효력(무효) ·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희복을 신정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대에는 신정서에 고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부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희 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계3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공 1980, 1302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 1168 판결(공1983 , 652) I 48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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