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 候補의 條件들 ] 2~3년마다 각 지방회는 4,5월이면 희 장단선거가 있다. 금년은 서울회 회장단 선거의 해로 벌써 부터 회장후보로 나설 인사들의 下馬平이 화제가되고 있다. 예전에 서울회는 법원 출신이 희장을 하 면 고 다음에는 검찰 출신이 회장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요즘은 희원이 법원, 겁 찰출신외에 시험합격자도상당수 있어 그 런 관행은 깨지고 이제는출신에 관계없이 여러모로 회를 대표할 만한 능력있는 인사 가 아니면 희장으로 당선되기 어럽다. 또 회장단은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으므 로 희장직을 수행하려면 개인사무소는 상 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희장직은 요즘 유행하는 노랫말 처럼 아무 나하는자리가 아니다. 그런 만큼 회장후보는 몇가지 점에서 필 요한조건들이 있다. 첫째로 도덕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법위하게 퍼진 도덕 불감증으로 기존 價値 에 대한 의식의 원칙마저 무너졌음을 보여 줬고 이 같은 공직자의 도덕성 해이가 그 조직과 사회에 일마나 큰 피해와 허탈을 안겨주었는지를 경험했다. 우리 회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지만 당선된 회장이 수 십억원대의 희 공제기금 을 특정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은행의 사건수임을 독점하는 불공정거래 로 다른 회원을 힘들게 하고, 상당액의 판 공비를 예산 본래의 목적외에 편법 사용한 예 등은 그것이 비록 당시의 관행 같은 것 이였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에 는 문제있는 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 로 공직을 맡을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받 아야 할 첫째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선 후보자는 봉사정신과 公 과 私의 분별이 명료하고 합리적 사고를 지닌 인사라야 한다. 둘째로 업계의 정책적 사업에 대한 추전 지난해 국민과 나라경제에 임정난 실망 력이다. 과 피해를 준 고위공직자의 비리, 연이어 정책적 사업으로는 법무사의 직역을 지 터전 대형 금융사고 등은 사회 저변에 광 키고 확대하는 일로, 지금은 소문단계에 I 50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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