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I 영 | t이 에 | 세 | 01 I 지나지 않지만현실로 나타날 경우 법무사 개선, 고리고 회원복지를위한 공제사업의 업계의 사활이 달렸다고 해노 과언이 아닌 확대 등을 私心없이 실행하는 일이다. 금융기관에 의한 설정등기 의 직집제출 움 이번에 서울회나 다른 지방희에서 출마 직 임(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과 행정 를 결심한 후보가 위와 같은 조건들을 자 사, 중개사 등에 의한 동기업무 취급시노 신한다면 그는 많은 희원들의 지지를 얻게 등 업무영역의 침식을 막기 위한 연구와 대책, 고리고 법무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징계권, 보수규정 등을 감독 청과의 협의로 개선하여 희의 자율성을 높 이는 일 등이라 할수 있다. 법무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소임으로 할 지라도 부동산중개사가 4억원의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가 160만원인 것에 비하면 현 행 보수규정은 상대 적으로 너무 낮아 이 를 개정하거나 자율화 하는 문계는 양질 의 써비스와 관련하여 깊이 검토할 필요 가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협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긴 하지만 서울회는 희원이 1,500 여명으로 전국 회원의 3분의 1을 넘는 비 중 큰 조직체로서 중앙에 위치하여 서울희 의 이 같은 노력과 연구는 우리 업계가 지 향하는 정책사업을 선도하는 추전체 역할 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회장단은 그같은 역 할을 외면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회무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예산 은 희원의 회비를 그 재원으로하는 만큼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절약형의 예 산편성과 그 집행의 투명성, 낡은 관행의 될 것이므로 당선은 믿어도 될 것이다. 우리 회원들도 출신이나 지 연 도는 무소 신으로 표를 찍어서는 안된다. 과거 어느 희장선거 에서 어떤 후보가 선 거 당일 공약사항으로 당선되 면 회의 공제 기금을 일정액 분배해 주겠다고 깜짝 제안 하여 우선 받고보자는희원들의 심리를자 극하여 많은 표를 얻었던 일은 희원들의 무소신을 보여준 한 예로 自情할 일이 아 닐까? 이번 선거에서는 위와 같은 “候補의 條 件들’’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인사를 뽑아 우리 업계의 내일을 도모하는 일은 다름 아닌 희원들모두의 몫이다. 김 계 수 1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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