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法務士제도와 관련한 有感] 작금 大韓法務士協會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회원들은 시시각각 조여드는 업무 영역의 縮小에 업청난 심적 고통을, 일부는 生存의 威晉까지 느 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 또한 법무사의 길로 집어든지 이제 일마 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해오면서 느낀 답답하고 안타까운 所懷를 여러 선배님께는 狼監되지간 여 기에 發說하려고한다. 복받은 인간은 세대를 잘 선택하듯 우리 업계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과거의 선배 법무사들은 좋은 시기에 개업하여 平坦한 생활을 하였 던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가 듣기 에는거의 神話的인 에기들인 것이다. 고린데 요즘 개업하는 법무사들은 어떤가? 거래처 한 곳을 성사시키는 것이 여간 至難한 일이 아날뿐더러 간신히 성사시키더라도 이를유 지하는 것 또한 더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우리 회원끼리 의 경쟁은 논외로 하고서 도 우리 업계의 외곽(변호사,행정사,중개사 등)에 서 우리 영역을 侵犯하는 일에 대하여 협회 차원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 정이다. 지금 전국의 辯護士들이 업청난 자금과로비력 을 이용하여 등기 를 하고 있으며 간판에까지 登記 業務 취급을 광고하는 실정 임은 필자가 소속한 지 역만의 현상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行政士 또한 고소, 고발장은 물론 각종의 가처 I 52 法務士3멀포 분 심지 어 소장까지 작성 해 주고 있다고 한다. ” 檔利 위에 잠자는 자는 保護받지 못한다.”는 法該이 있듯이 우리 법무사들은무의식 중에 권리 를 提棄합으로써 스스로 무기 력에 빠지 고 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변호사들이 개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법무사들은 더욱 生存을 위한 몸부립에 허덕 일 수 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법무 사라는 직종이 閉鎖될지 모른다. 고린데도우리 회원들은 아직은자신의 목에 물 이 자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安易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자,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필자는 평소 低廉하고 良質의 法律 서비스를 베 폴 수 있는 법무사야말로 전정으로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는職域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도 법무사의 役割에 대한 PR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시민들은 법무사를단지 登記를 대행해 주는 사랍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사 를 규율하고 있는 법무사법(동 시행규칙 포함)의 지나친 關典이다. 법무사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여타 專門 資格士와 같이 하나의 자격이다. 고러므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한 經歷을 쌓 아 자격을 취득하거 나 試驗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 하거나 不問하고 기왕 자격이 갖춰지면 그 후는 법무사 본인이 責任지고 사무실을 개업하고 운영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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