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런데 법무사법을살퍼보면 고렇지 못한데 間 題가 있는 것이다. 1. 휴업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하 여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법 제1&句. 2. 법무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위임받은 순서 에 따라 일련번호,연월일,건명,보수액,위임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계22조). 3. 법무사는 고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 방법 원장의 감독을 받는다땝 제32조). 4. 지방법원장이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법무사 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동위원회는 위원 장이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는 등 법원 직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법 제48조,규칙 제47조). 5. 법무사는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 의 다른 사랍 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규칙 제 23조). 6. 법무사는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 이상 걸립 때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고 뜻 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한다(규칙 제32조). 7. 법무사는 사건부 외에 예규에 관한 철, 업무 보고서철 등을 비치하여야한다(규칙 제35조). 8. 법무사는 사무원 채용시 소속 법무사회 의 승 인을 얻어야하며,법무사회는소관 법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사무원은 5명을 초과할수 없고,소 관법원장은 사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등 일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법무사협 회에 사무원의 재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있다(규칙 제37조). 9. 법무사는 질병 기타의 사고로 3주일 이상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 소관법원 장에게 그 듯을 신고하여야한다(규칙 제50조). 10.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 및 법무사협 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 I 영 | t이 에 | 세 | 01 I 요시 수시로 검열할 수 있다(규칙 제51조). 고 외에도 부당한 조항이 많이 있지망 지면상 생략하기로한다. 筆者는 변호사는 제외하고서도 일정한 經歷을 인정해 자격을 주던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를 비 롯한 他자격사에 관한 법을검토해 본바, 이처럽 상세하게 규율하거나 법원의 關與를 인정한 법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니 과거 에는 시험제도가없이 일정한경력만쌓아자격을취득 하던 시절이어서 법원의 관여가 허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그 裏面에는 법원의 관여로 인하여 법무사들이 溫情을 받은 측면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험출신 법무사들이 쏟아져 나오 는 마당에 이 조항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법무사는 법무사일 뿐 고 이상도 이하도 아난 것이며 고들은 각자자기 책입으로 직원을모집하 고 사무실을 운영 하며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 면 되는 것이다.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信託統治 같은 조항들은 조속히 개정되거나폐지되어야할것이다. 전국의 법무사여러분! 우리의 협회지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이 자주 摘 載되어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며 파 이팅을低求한다. 김영탁 1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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