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조가 경제성장과균형있게 동반 성장할 수없었다. 이러한연유로, 우리들은오늘날가지전도 와 의식구조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지 여 러해가되었다. 가치전도나 의식패턴의 혼돈의 문제는 이 미 극복하였어야할과제였다. 그러나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멸고 험한데 脫法과 逆理가 난무하고 아집과 독선과 오만이 넘 쳐흐르고있다. 준법의석은 해이해지고 공직기강은 문란 해지고, 시희구성원간의 산뢰가 실종되어 가 는듯한양상을보이고 였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아직 우리 에게는 도약 할 기회와시간을 가지고 있다. 2001. 1. 27. 대법 원은 작년 16대 총선시 총선시민연대가 별인 낙선운동은 선거법위 반이라고판결하였댜 법지사회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실정법 불복종 운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 연한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낙선운동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이번의 판 결은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자명한 것이다, 목적이 정치개혁이라는아무리 긍정 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절차가 실정법에 저촉되면유죄일수박에 없다. 작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였던 낙선운동을 지켜봐야 했던 말없는 다수들은 法治主義가 I 영 | t이 에 | 세 | 01 I 상처받지 않을까무척 우려했고, 법치주의의 가드라인이 制度外的 힘에 의하여 무너져 내린게 아닌가우려했다. 두말할필요도 없이 法이란사회의 공동선 을 위하여 도덕, 관습,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된 社會生活規則인 행위규범이며, 이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제 재를 받겠다는 우리 모두의 합의이고 약속 인것이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리더집단이 실정법을 예사로 어긴다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 습을 지겨보는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법의 정 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사회를 한동안 어수선하게 하였던 의 약분업사대가 또 다시 가열되어 가고 있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문제와 관련하여 약사법이 개정안대로 처리되면 낱알간매등 실정법인 약사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 고선언하고나섰댜 너무나 힘없이 무너 져 내리는 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였나 하는 自魄感마저 느껴진다. 아무리 법이 정치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나 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댜 아무리 법이 정치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나 만의 생각민은 아닐 것이댜 국민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준법을 요구하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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