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내가 방문했던 나라 중 한나러에는유아원 과 유치 원에서 가장 우선히여 가르기는 것은 A,B, C,D가 아니라정직을가르치고, 고다 음 더불어 실아가는데 필요 덕목인 찬절과 청결을 가르치고 있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3세 미만의 영아에게, 그리고 지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5세 이하 의 유아에게 정직, 질서, 찬절, 청결을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체험적으 로 가르지고 생활화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세 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니라속담의 진의를알고 있는듯여겨졌다. 기초질서의석, 준법의식의 토대는 이미 유 아시절의 교육으로자신들도모르는사이에 의식세계에 깊이 각인, 입력되어 있어 어른 이 된 이후라도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의 일로 여겨질 뿐이며, 법을 지 킨다는 의식은 가까운 친구와 약속을 지킬 때 느끼는기분과같은것에 불과할것이댜 유소년 시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실증 적인 예가 한 • 일간의 축구 현실이다. 우리나라축구가아시아수준을뛰어 넘지 못하고 아시아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 장 큰 이유는 장기적 안목에서 유소년 축구 를 육성하지 못한데에 있고, 일본 축구가 아 시아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20여년 전부터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유 소년 축구를육성하여 온결과라는사실이다. 유소년기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은 개 I 영 | t이 에 | 세 | 01 I 인의 평생습관을좌우한다. 유소년기에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현대사 회에서 더불어 실아가기 워한 기본 덕목을 착실히 배워 몸에 익히지 않으면, 기만실아 있고 큰소리만 치고 기본이 안된 사람으로 자라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 살 아 남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이웃과사회에 조 금도 보램이 안되는 쓸모 없는 사랍이 되고 말것이다. 법『圭柱 1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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