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I 58 法務士3일모 法務士만이 告訴告發狀作成代理의 合憲決定과職域守護 職域(working place)이란 職業이 미치 는 領域 또는 그範園라는뜻으로 이를 지 기는 행위가 職域守護인바 우리 法務士 業界에서 近來에많이 使用되고 있는用語 이며 現在 우리 職域이 相當 部門 侵銃 當 하고 있는狀況이기 때문에職域守護하려 는 우리들의 意志 남다르다 하겠으나 우리 들의 앞날에 여러 障浦 要因들이 內在하고 있어 無限競爭時代에서 職域守護한다는 것은 어려운課題임에 틀림없다. 98.憲.마 52號 憲法 訴願事件에 關하여 2000.7.20.李永模 裁判官은 "法務士만이 告訴 告發狀 作成代理는 合憲'’이라는 決 定을하였다. 1998.2月頃 어느 行政士가 法務士만의 告訴 告發狀 作成代理는 ‘職業選擇의 自 由를侵害하는 것”이라는理由로 憲法 訴 願을 提起하여 2餘年의 苦慣에 찬 審埋 끝에 法務士만이 告訴 告發狀作成代理 는 合憲이라는 決定을 하였다. 이는 法務 士 法務士 職域守護에 크게 貢獻한 決定 으로 4300餘 法務士들은 合憲決定을 眞 心으로 感謝해야 하겠습니댜 萬에 하나 이 憲法 訴願이 違憲으로 決定되었다면 職域守護에 莫大한 打擊을 받아 行政士 公認仲介士들은 이를 奇貨로 登記申請代 理等 法務士 業務 領域을 侵仙하려고 試 圖할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法務士 業界의 職域守護에 重旦大한影響을미치는憲法訴願이 憲法 裁判所에 2餘年間이나 緊留中에 있었읍 에도 違憲 訴願이 緊留된 事實을 알고 있 는會員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동안執行 郁는 어떤 對應을 하였는지? 職域守護의 要諦라할수 있는 合憲 決定에 對하여 大 韓法務士協會 次元의 言及은 왜 없는지 안타가운 일입니다. 合憲決定의 要旨는 法務士法이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 法務士가 된 境遇에는 告 訴 告發狀 等 法院과 檢察廳의 業務에 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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