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된 書類의 作成業務에 從事할만한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反面 行政士法이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 一般 行政士가 된 境遇에는 이러한 法律 素養을 갖추었다는 保障을 할 수없댜 그러므로 專門資格울 갖춘 法務士에게 l ~ I ~이 에 | 세 | 01 I 保障 해 줄 수 없는 狀況 때문에 告訴 告發 狀 作成올 귀찮게 여기는 法務士들이 있는 데 어떤 法務士는 告訴 告發狀 은 行政士 가 作成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警察署 附近에 있는 行政士로 가보라는 투로 告訴 告發狀 作成을 思避%J 事例가 있다는 바 그 業務를 集中시켜 告訴 告發 等에 따른 앞으로는 告訴 告發狀 作成代理 權利를 스 檢察 또는 法院의 業務 輕減을 圖謀하고國 스로 !}겔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民의 法律生活의 便益과 司法制度의 健全 本 會員은 檢察職을 退職하고 執行官을 한 發展이라는 公益의 實現을 通해 司法過 거쳐 法務事業에 從事한지 1얘余年이 지났 程에서 國民의 信韻를 提高하는데 그 立法 目的이 있으므로 立法部가 法務士와 行政 士의 各 資格基準 및 業務 領域을 適切하 계 勘案해 法務士에게만 告訴 告發狀을 作 成하게 한다고 해서 行政士의 幸福 追求權 이나 平等權을 侵害한다고 불 수 없다고 半|j 示하였다. 우리들 法務士는 이번 合憲 決定要旨를 熟知하여 國民의 法律生活의 便益次元에서 告訴 告發狀은法務士가作成하여야한다는 事實을 國民들에게 널리 弘報하여야 합니 다. 그런데 그 동안 法務士들은 告訴 告發 狀作成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告訴 告 發狀이나 쓰는 法務士 라는 等으로 幾視하 면서 法務士 本然의 業務라는 것을 忘却 한 재 昧忽히 여겨온것 否認할수 없는事實입 니다. 勿論 告訴 告發狀 作成은登記 및 民 事申請事件 等에 比하여 作成하는데 時間 과勢力이 많이 所要되는反面 依輯人이 바 라는 만큼의 刑事處罰에 對한 慈求充足을 으나 告訴 告發狀 作成은 1-2%에 不過하 였고 法律相談의 比率 面에서 보면 3對7이 라는 많은 刑事事件 相談을 하였습니 다. 卽 相談者 中 30%가 刑事事件에 關한 相 談을 하였는데 刑事事件의 相談者 中 相當 數가 民事事件을 刑事 告發하려는 事例들 이 많은데 貸與金을 愚籍한 詐歐罪 强制執 行免脫罪 僞證罪 橫領과 背任罪 等 主로 財産에 關聯된 事案들로서 이러한 境遇 本 會員은 民事事件의 告訴 告發을 柳制하여 檢察 도는 法院의 業務 輕減을 圖謀하는데 나름대로 役割을 해 온 것을 自負하고 있습 니댜 이처럼 法務士業界의 告訴 告發狀作成 業務 比重은 全體 受任件數의 1-2%에 不 過하지만 "法務士만이 告訴 告發狀 作成代 理'’의 合憲 決定은 職域守護 側面에서 볼 때 重要한堡壘役割을할수 있는決定이므 로 우리 業界는 앞으로 固民들에게 告訴 告 發狀은 法務士만이 作成할 수 있다는 事實 대만법무사럼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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