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같노 ·쓰 ,. : 드- 1 넬t . T , - (1: :A:l:二l 겨5\\:지한다 - , • --- O 지방회 집행부와 협회집행부는 임의가입을 • • \ .지f .. , 적국권유 • ` ;'';·'· 0 공제금은확보된 기금한도내에서 총희결의 • 에 따라 지급 벼군三〈二广 :: : : ] \ \ \ \ \ • ~ 、 • - · C ? .. ; . • • 하고, 연간공제료 12만원을 계속 납부토록 • • 하는 한편 되회시 공재료 환급을 아니하며 • • _ . 공제기금중 1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은후생 • 됴 공제기금으로 전출 • • • g.안 . (2) 의구심이 있으면 단합을 해치므로 공제회계 : - 를 비롯 모든 희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최근 10년간을 감사케 하여 희계의 • • 대한법무사협회(協會長 朴 敬 鎬)는 지난 3. 간명화 • 투명화를 지향 • • 6(화). 11:00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재적구 : 성원 전원과 협희 전문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1.남북이산가족호적정리무료붕사사업 시행지 • 2000년도 제2희 공계사업위원희와 계3희 회장희 침 협의의 건 • • 의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 에 이어 개희사가 있은 후 부의된 의안을 아래와 0 봉사범위 : 지난해 6. 15. 납북정상희담 이 • 같이 심의 • 의결한후 13:40에 페희하다. 후의 납북이산가족상봉(1, 2, 3차 포함)으로 • • 새로 밝혀진 사실로 인하여 호적정리를 필 : 1 협회 후생공제회 운영에 관한 협의의 건 요로 하는 호적비송사건 • •••••••••••••••••••••••••••••••••••••••••••••••••• 마 공제사업위원회 겸 회장회 협희장의 2000. 11. 23. 인천회를 시작으로 2001. 2. 23. 서울희까지 13개 지방희 순희 간담 희를 통하여 수립된 여론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I 70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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