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l • 2001. 7. 1. ~ 9. 30. : :\\\[제정 정원에대하여 제정밥 훈장 : 박 맹 상(창원희) 정부표창 : 이 호 성(서울회) 법무부장관표창:유근신(대전회) 0 법조협회규약 32년만에 개정, 3. 1.부터 시 행 — 판사, 김사, 변호사, 법무사의 법조4 륜시대 개막. 0 이사를 25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임 하고 기본이사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와 대 의원선출에 있어 30인 미딴의 단수에 대하 여도 1인을선출하는의에지방회부희장 2 인을 회원비 례대의원 정원외 대의원으로 추가선출하는 문제는 서울희장의 먄대가 있어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함. • 0 대의원은 직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 • 합을원칙으로하는한편, 임기만료된대의 • 원수의 2분의1 법위내에서 재선토록 합. : • •••••••••••••••••••••••••••••••••••••••••••••••••• O 사견처리 법무사에 대한 지원금 : 처리1견 당 협 회에서 50,000원, 지방희에서는 50,000원 및 제공과금을 각 지급. O 봉사기간 : 2C01. 3. 1. ~2004. 2. 28(3년간) 曰기타협의 • 결정사항 O 자율적 업무감사계획 13개 지방회에 대한 감사 : 2001. 6. 1. ~ 6. 30. 전회원에 대한감사: 0 협회집행부의 직선문제는 대의원 직선제노 입으로해소함. O 협회집행부 선임에 있어 과반수 득표제를 유효투표의 3분의1 이상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측 종다수제로 함. 0 한국소비자보호원 무료법률상담 협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매주 화요일과 목 요일에 법무사를 파견하여 14: 00부터 일과 종료 시간까지 등기 • 공탁 • 호적 • 비송 및 민 • 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중 상담 일자 및 상담법무사는 아래와 같다. 일자 성 며。 전화번호 3. 6 玄增一 779-3102,319-1712 3. 8 朴商叔 54 7-096 4, 547- 6737 3. 13 趙天圭 755-7134, 755-7135 3. 15 崔碩範 775-0301,775-0302 3. 20 吳春範 752-3444, 752-7444 3. 22 李炳烈 412 -7113, 42 3-8113 3. 27 李聖煥 596-4005, 599-4005 3. 29 朴宗淳 529-3333 , 529-55 55 •••••• • • •••••• 대만법무사임~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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