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戶籍에 관한중요判例일람표 1. 戶籍制度 / \ O 호적사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 「地方自治團體의 사무」 라는판례 (대법원 1995. 3. 28선고 94다45654 판결) \ /\ 2.戶籍簿 0 호적기재사항은 「推定力이 있다」는판례 (대법원 19합. 2. 24선고 86므 119, 1987. ]2. 12선고 87디카 1932, 1994. 6. 1偉J고 94다 18앙 각판결) O 호적부의 기재시항은 推定 力이 있으나고추정은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으므로 「公信j]이 없다」는판례 (대법 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O 호적부의 시망기재는 推定 力이 있으므로 「失綜宣告를 할수없다」는판례 (대법원 19ITT. 11. 27자 97스4 결정) 호적법 몇지방자치단제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국 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아니고 지방자치 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달리 사법적성질이강하여 ‘법원의감독’’을 받계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다. 호적에 기재된 시항은 일웅 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할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증거가였거나 고기재가진실 이 아니라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고추정은 ‘번복’'할 수였다 호적부의 기재시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전 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推定''되며, 특히「死亡」기재는 그 기재내용 을 뒤집 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 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 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로처단되거나또는시망으로기재된본인이 현재 생촌해 있다는사 실이증명되고 있을 때또는 이에 준하는사유가있을때 등에한해 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고러한 정도에 미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갤 수 없다. 호적부의 기재시항은 이를 변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전 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推定되고, 호적상 이미 시명-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자는그호적상사방기재의 추정력을뒤집을수 있는자 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없다. 、 / \ / \ / 대만법무사임~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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