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除籍簿의 보관소홀과 손해 제적부의 보관 •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고 보관을 소홀 배상시이에 「相當因果關係가 히 한 "직무상과실’’과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교체 있다」는판례 한후 허위의 제적등본을발급받아 불실의성속등기를경료하고 이 (대법원 1994. 12. 27선고 94 에 터잡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합으로써 근저당 다3628.5 판결) 권자가 입은 "손해’'시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J/ 3. 出 生 O 찬생지관계부촌새확인심판 生父母아닌 디론 사람들시이에서 출생한것으로 잘못기재된 경 으로 말소된 자는, 「出生申告 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호적상부모를상대로한호적법 계 또는 就籍으로 입적하거나 12묘에 의한 친생지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호적을 편제할 수 였다」는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합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 판례 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자로 「출생신고」를 하계하 (대법 원 1992. 8. 17자 92스13 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시망 등으로 출생산고를 할 결정) 수 없는 경우에는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 적신고」를합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생부의 성과본에 따 른 신호적을 편제한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고의 가족전부를 생부의 호적 (또는 호주자산 명의의 산 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호적정정절치를[갑으면 된다. \ / / O 전생지관계부존재확인판결 친생지관계부존재를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고가호주로편제 로 무적자가 된 자는,「出生申 된 호적에서 말소되어 무적자가 된 경우, 고가 「혼인중의 자」라면 告에 의하여 입적 또는 일가창 생부 또는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생부가 립할수있다」는판례 사망하여 그의 家가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무후직권기재사항을 말 (대법원 2000. 4. 10자 98스 소하고부활하는 호적정정히기를 얻어 생부의 호적을 부활시킨 후 30 결정) 생모의 출생산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한편, 그가 「혼인 외의 자」라면 인지효력 이 있는 생부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가에 입 적할수 있으나고렇지 못한 경우에는고의 모가출생신고하여 모의 가에 입적하거나또는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가질 수있다고할것 이고, 또고러한자가종전에남아 있는고의 치 및지를종전의 호 적에서 말소하고새로운호적에 이기하는호적정정을할것이다. I 28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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