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4.認知 /『 、 0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 시이 혼인외 출생자녀와모와의 보자관계는 “出生”이라는사실로 인하 의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여 발생하여 부친의 경우와는 달라 원칙으로 인지의 필요가 없고, 「認矢U가 필요없다」는 판례 다만 棄兒와 같이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모가 인지하거 나 (대법 원 1903. 4. 26선고 모에 대한 인지 청구의 필요가 있을 뿐이다. 66다214 판결) ` O 타인의 찬생자로 추정 되는 법률상 타인의 찬생자로 추정되는 者 에 대하여서는 그 父로 지에 대하여는 寬忍洙j]할 수 없 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적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 다」는판례 할수없다. (대법 원 196'3. 2. 27선고 67므 34 판결) / 、 O 무효인 혼인중이 라도 출생 혼인신고가위법하여 ‘‘무효“ 인 경우에도그무효의혼인 중출생 자에 대한 출생선고는 「認知 한지를 그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 의效力이 있다」는판례 의효력이있다. (대법 원 1971. 11. 15선고 71다1983 판결) /仁 、 \ O 처가夫의 子를 포대할수 夫의 친생자의 추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夫의 子를 포태할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수 있는 상태’’ 에서 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 에는, 「夫의 親生子로 推定되 쪽이 장기간에 걸치 해외에 나가 였거 나 시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 지 않는다」는판례 는 등 치가 ‘‘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 이 (대법 원 1983. 7. 121-j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夫는 「전생부인의 8處59 전원합의제판결)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촌재소송」을 제기할 수 였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196S. 2. 27선고67므 34판결, 1975. 7. 22선고75다 65판결 등은변경하기로한다. / O 認知請求權은 일산전속적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산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 인 신분관계 상의 권리 로서 할수 없고포기하였다하더라도 그효력이 발생할수 없는 것이므로 「撮棄할수없다」는판례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하는 화해가재판상 이루어지고 고 (대법원 19ITT. 1. 20선고 85므 것이 화해조항에 표시 되였다 할지 라도 동 화해는 고 효력 이 없다. 70, 1999. 10. 8선고 98므 1698 각판결) 대만법무사임~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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