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우’’에는, 親生推定을 깨드 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認知請求할수 있다」는판례 (대법원 2000. 1. 28선고 99 므1817 판결) 5.入養 O 천생자출생신고가 입 양의 실질적요건을 갖추면 「入養의 效力이 있다」는판례 (대법원 1977. 7. 26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O 혼인외의 자로 出生申告된 호적상의 모는 비록 입양의 실 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 라도 「入養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는판례 (대법원 1984. 11. 27선고 84 다458 , 1995. 1. 24선고 93므 1242각판결) /广 O 친생자출생신고가 입 양의 효력 이 였는 경우에, ‘피양'’ 에 의하지 않고 ‘‘親生子關係不 存在確認請求'’로 「호적기재 를 株消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3. 2. 23선고 88므 86, 1900. 3. 9선고 89므389, 1995. 1. 24선고 9양:1..1242 각 판결) I 30 法務士4멀포 ` 할수없으냐, 호적상의 부모와혼인중의 자로등재되어 였는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에는그찬생추정이 미지지 아니하므로그와같은경우 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니or 가기타 입양의 실질적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대신 「친생 지출생신고」를 하였다변 형식 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 라도 입양의 효력 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판결에 저촉되는 종전의 1967. 7. 18선고 67다 1004판결은 페 기하기로한다. 호적상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지를· 친 생자로출생산고를한 것이 아니라 자산과내연관계에 있는 납자로 하여급고의 호적에 자신을생모로하는혼인외의 자로 「출생선고」 를 하계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요건’’이 구비되였다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시이에 밍천자관계’’가성립된것이라고는볼수없다 고할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법 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재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찬생지출생산고」를 하여 "입양의 효 력”이 발생하고 허위의 친생지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 친자관계를공시하는효력을갖게 된다면, 떠%尸에 의하여 그양친 지관계를해소할필요가있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고호적기 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촌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 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혀용될 수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