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6. 婚峨 、 O 부적법한혼인선고가수리 당사자 일방 또는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결여되거나권한없이 작 된 경우에도 ‘‘혼인신고의사있 성된혼인신고서가수리된때에, 당사자의혼인신고의사몇동의가 였완 이 인정 되는 때에는, 「혼 있었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혼인은유효하계 성립 되는 것이다. 인이有效하다」는판례 (대법원 1957. 6. 20선고 4290민상233 판결) \ _/ \ ` O 호적신고한 바 없이 假戶 가호적 취적 당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가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 籍 취적당시 산고한 것치럼 양취적산고를하여 그가호적이 산고가되고, 1963.11부터 그 가 선고된 경우에는, 「혼인이 無 호적을호적법의 규정에의한호적으로보게 되였더라도고것은혼 效」라는판례 인으로서의효력을발생할수없다. (대법 원 19Ex3. 4. 30선고 67다 499 판결). \ O 死亡者와의 혼인신고는 사망자 사이 또는생촌하는자와 사망한자사이에서는혼인이 인정 「할수없다」는판례 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대법 원 1991. 8. 13자 91스 6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 결정, 1995. 11. 14 질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선고 95므694 판결) 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 의 사실혼관계촌재확인을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할수 없다. / 7.離婚 \ O 협의이혼신고가수리된 이 협의이혼의 신고는성넌자2인의 증인이 연서한서면으로하는 것 상證人의 連書가僞造되였더 이며 (민법 제836조 제筑}), 증인의 연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그 라도「그 신고의 效力에 영향 신고를수리할수 없는것이나, 일단수리된이상그신고의효력에 이 없다」는판례 영향을줄사유가될수없다. (대법 원 1962. 11. 15선고 62 디610 판결) / \ O 협의이혼이 무효이먼 협의 협의 이혼무효확인이 승소확정 되면 그 협의 이혼신고 후 산고한 혼 이혼선고후 신고한 혼인은, 인은 중혼으로 되어 취소를 면치못한다. 「重婚으로 된다」는 판례 (대법 원 1970. 7. 21선고 7어18 판결) / 대만법무사임~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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