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後見 、 O 母系의 직계혈족도 「法定後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見人의 資格이 있다」는 판례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대법 원 1982. 1. 19자 81스25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 이거 나 “모계’’ 이거 나 관계 없다. ~29 결정, 200 0. 11. 28선고 따라서 외조모가백부보다 선순위의 법정후견인이 된다. 2000므612 판결) O 차순위자가 後見人으로 기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정 여 호적에 후견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호적법 제 정으로株消할수 있다」는 판례 1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언어 참칭후견 인의 산 (대 법 원 1991. 4. 47-} 9~깁 결정) 고에 따른 호적기재의말소를산청할수 있다. O 법정후견인이 취임할 때에 미성년자에 대한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조건 는, 의견청취 등의 절자가 「필 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것이고, 지 요없다」는판례 정후견인의 선임 ·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 (대법원 2000. 11. 28선고 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둥의 절자”를밟아야하는것이 아니다. 2000므612 판결) 9. 戶主承繼 O 분가할수 없는장남이 잘 못 분가하였더라도 「長男이 戶主相續人이 된다」는판례 (대법 원 1976. 7. 13선고 76다 494 판결) 우리나라 옛 관습에는 실자인 싱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또 차 납 이하의 납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촌시인 1905. 9. 20 고의 장 납 감 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 낼? 이 피상속인과 동거 하다가 피상속인이 1921. 5. 21 시망하여 호적상 ‘똘 이 호주성속인 으로 등재하였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동시에 ‘갑 이 고 호 주 및 재산성속인이 된다. 10. ―家創立 O 법정분가한 호주가 전생자 혼인외의 자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로 입적되었다 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말소된 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전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경우에는, 「一家創立하여 신 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생부 또는 호적을가질 수있다」는 판례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나 모가에 입적하거나 또는 일가창 (대 법 원 2000. 4. 10자 립으로 신호적을 가질 수 있고, 종전에 남아 있는 그의 처 및 자를 9麟30 결정)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세로 편제된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I 32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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