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1]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 신청절차 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 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 하면 할수 없으나, 이사의 사망또는해임으로 인한변경등기는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관계없이 할수 있으며,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에도 그 이사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야한다. (2001. 3. 28. 등기 3402- 222 질의회 답) 참조조문 : 수신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3, 제44조, 제95조제2항 민법 제30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 17 . 선고2000마5632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87호, 제489호, 제732호 [2] 지역농협임원의 사임으로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임원선거규약에 의하면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임원의 사임등기가 후임임원의 선 임등기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지역농협의 임원이 사임하여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정관부속서임원선거 규약에 따라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의 사임 으로 인한변경등기는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동시에 하지 아니하면할수 없다. (2001. 3. 印. 등기 3402- 2'29 질의회 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제55조, 상법 제3ffi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87호, 제489호, 제732호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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