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__________________ 를 능기임인중서에 기재된 사망 충 그 일부에 대아여 튠기를 아는 경우의 능기릴쥰 작성에 핀만 업무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16호 /2001. 4. 7. 결재) 1.다음 각호와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사항중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등기는 고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정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 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정서 집수 년월 일과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등기소인을날인하여야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 여야한댜 쥐지 인중서에 기재된 사항 중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등기필중 작성방법에 관한 규 않는 문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I 44 法務士4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