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________ _一-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부능산능기특별조지법 및 듄법에 따른 대법원규직의 시08에 관만 능기사무저리지침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17호/2001. 4. 7. 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동기사무처리지침(등기 예규 제7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바'’를 삭제한다. 관한 위 규정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무지침이 제정되어 이와 중복되므로이를정비하고자함 관공서의 촉탁능기에 판만예규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 예규제 101&호 /2001 . 4. 7결재)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875호遷-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1) @를 다음과 같이 한댜 방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 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동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 기를 촉탁할 수 있다.’’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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