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1. 나.(1)에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에 관한권리의 등기를대위하여 촉탁할수 있다. 1. 나. (2) 등기촉탁을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업공사는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대행하였다하더라도고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를 삭제하고, (2) "농업기반공사는, 위 (1)에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 다(같은 법 제41조 참조).”로 한다. • 개정쥐지 2000. 4 1 부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신설됨 에 따라, 종전 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자기명의의 등기 촉탁이 가능하였으나, 신 법에 의하면 국가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국가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촉탁을 대위 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 직접등기 촉탁 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1999. 12. 31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제61조의 경우 한 국자산관리공사가세무서장을 대행하여 등기촉탁할 수있도록규정하였으므로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함 I 46 法務士4멀포 를 어 용 는 已 구 天 복 수 □ 한 로 전 을임 |'땅것 人0는 골I 요대 fe 주의정 북I 및남: 유서어 I에용 。 정떤인 -K적 7 정비중립 법 —으K 렁7 조법다 별련보 특고 」 는 L ,한f __o」북l e 고 」 한" |1역 天 어日| 등대북 고을이 선驛1 재북겨 분 人부 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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