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_ !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不在宣告능에관인特別描置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437號/2001 넌 3월 28일) 不在宣告등에 관한 特別椿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末收復地區'’를 ‘낭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末收復地區殘留者에 대한 不在宣告와 未收復地區"를 ‘‘군사분계선 이북지 역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末收復地區'’를 "군사분계선 이북지 역’’으로 하며, 동조제 3항중 決收復地區'’를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末收復地區'’를 "군사분계선 이북지 역’’으로 하고, “末收復地區가 收復관’을 "군 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으로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末收復地區’를 각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다. 제16조를삭제한다. l:::f_ i-1 -「 -,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 T^ T -K4 __O - -K L_ · _r o ( 戶籍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438號/2001 년 3뭘 28일) 戶籍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8호 호적법 부칙 제3항 및 제4항중 "未收復地區'’를 각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다. l::l 大l -「 -, 이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7 I 를 어 용 는 已 구 天 복 수 □ 한 로 전 을임 |'땅것 人0는 골I 요대 f e 주의정 북I 및남 : 유서어 I에용 。 정떤인 -K적 7 정비중립 법 —으-K 렁7 조법다 별련보 특고 」는 L ,한f __o」북le 고 」 한" |1역 天 어日| 등대북 고을이 선驛1 재북겨 분 人부 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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