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 _一色]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 ’ ’ x ‘ ‘ · x _K41 rl_r - l o X 1| ’ HI| O I ? ° ( 지방세법시앵령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178호.2001년 躍 28일)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7항으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위원희의 희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 매회의마다지정하는6인의 위원으로구성 ·운영한다. 제59조제3항중 ‘재적위원’'을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구성원’’으로 한다. 제10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 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등 기를하는 경우에는 이를중과세 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계13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시앵령 개정이유 경영합리화또는 구조조정을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하는 경우 등 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 율적으로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합리적으로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클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위원장 과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구성 • 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 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하는 경우에는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함 험 제102조제6항신설) I 48 法務士4멀포 를 어 는용 已 구 복 수 □ 한 로 전 을임 '」’ 홍것 ' 』 ’ 는 人 。 u"구 으정 북개 ' 』 ’ 늠로 서어 에용 년인 -K적 目립 _,정중 으K 클령가 요법다 주甲 」보 고 」 는 己및 한卜 북| OT 卜0 1,10」 역 북 정대 A H"을 1 일 법선 틍| 적북겨 분 人포 남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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