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급은 _-·-·-·-_ _________________ . ! 대법원고시 제2001-10포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 발급 등 사무를 처 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11일 대 법 원 장 1. 대상등기소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고홍등기소 2. 대상사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부동산등기부등 ·초본교부 및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o 2001년 5월 9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등기계 o 2001년 5월 12일부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o 2001년 5월 2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대법원고시제2001 내 l'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처리할등기소와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동기소 2001년 4월 11일 대 법 원 장 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9 I 를 어 는용 已 복 구 수 □ 한 로 전 을임 '」’ 홍것 '』 ’ 는 人 。 u"구 으정 북개 '』 ’ 늠로 서어 에용 년인 -K적 目립 _,정중 으K 클령가 요법다 주甲 」 보 고 」 는 己및 한卜 북| OT T 卜0 1,10」 역 북 정대 A H"을 1 일 법선 틍| 적북겨 분 人포 남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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