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_尸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다.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도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5월 8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등기계 o 2001년 5월 1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o 2001년 5월 19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1 내 2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11일 대 법 원 장 1. 대상등기소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동기과 다.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청주지방법원 동기과 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5월 8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o 2001년 5월 19일부터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o 2001년 5월 22일부터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o 2001년 5월 24일부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기과 I 50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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