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핼 결정 • • • ( 2001. 1.19. 선고 2OOO다44911 판결 [근저당권말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가 포 함되고 추가재무의 부담으로 인한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초과하더라도 이릅달리 볼것은 아니라고한사례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 촐받은 원리금채무만포함되고기존의 연대보증채무는포함되지 않는다고한사례 ` · 판결요지 [1]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 재무를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위를현재 및 장 래에 부담하는보증채무 등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재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이른바 포괄근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므로, 재무자 의 당초 대출금재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친 이후에 재무자가 재권자에게 추가로 부 담하게 된 연대보증재무까지도 고 피담보재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어 재권자 인 은행의 내부적 경영지침으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는 것먄으로 이러한 재권자의 담보취득행위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당초 대출 원리금으로 계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 고할수는 없다고한사례.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 대만법무사압뫼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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