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재무의 범위에 재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원리금재무만 포함하고 기존의 연대보 증재무는 포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 [2] 민법 제 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 한법률제5조 ·참조판례 目]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 10077 판 결(공1991, 20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20242 판결(공1994하, 2852), 대법원 1997. 6. 24 . 선고 95다43 327 판결(공1997 하, 2260) /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 1996하, 316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 9508 판결(공1997하, 197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 32332 판결(공2000상, 1051) 2001.1.19. 선고2000다58132 판결 [부담이득금반딴튠] [1] 부동산에 대한부당한 가처분으로인하여 처분기회를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것에 의한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겹우, 그로 인한 손 해의 발생여부(한정소극) ·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으 로서,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고 대가를 제때 지급받 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특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손해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 소정의 연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등기정구권을보전하기 위한처분금 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재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을 계속 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고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희를 상실하였거 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불이익을 입 I 52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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