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었다고 하더라도 고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 서 얻는 접용이 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 럽고, 설사 점용이 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 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 처분재권자가고사정을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에 한히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 조 / [2] 민법 제393조, 제705조, 제763조, 민사 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2] 대 법 원 1995 . 4. 14. 선고 94 다652 9 판결(공 1995상, 18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 대법원 19 98 . 9. 22 선고 98 다2136 6 판결 (공19 98 하, 2558) 2001.1.30. 선고2000다10741 판결[소유귄이전튠개 분양회사가대지를매수하여 집합건물을건축하였으나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겹료하지 아 니한경우, 수분양자가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 의 점유 • 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조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 는지여부(적극) 4 · 판결요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 •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 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부 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 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 • 사용할 권리 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견 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딴 전유부 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 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집 유 • 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 • 사용권 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자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 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 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 하여 견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대지사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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