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 제20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63조 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자도 당초 건 축자나 수양분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 1998학 1968),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 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상, 39)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2001.1. 30. 선고 2OOO다47972 [ 배당이의 l [1]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호 단서 소정의 ‘그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롤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즉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4 · 판걸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 밥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 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정과 조세재권의 실 현을 확보하러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 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 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권에 우선한 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 까지 집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 3호 단서에서 말하는 ‘고 재산 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 하는 사람이 장래 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무 어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 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 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 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 항제3호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 I 54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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