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정 결 g『 • • • 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2] 국세기 본법 제35조 계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2 판결(공 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 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9상, 715) / 띠 대 법원 1999. 8. 20. 선고 99다 6135 판결(공1999 하, 1871) ( 2001. 2.9. 선고99다26979판결 [소유권이전튠기] [1] 시효중단을 위한재소(再訴)와 소의 이익 [2]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 양도계약의 효력 [3]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양도계약 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겹료할 수 없게 되였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1]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 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 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 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계2조에 의하여 폐 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 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는 고 양도계약은고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 대만법무사임~ 55 I

RkJQdWJsaXNoZXIy ODExNjY=